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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동력경운기 전기시동장치 부착지원
2017년 12월 11일 (월) 10:03:21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동력경운기 전기시동장치 부착지원 모습
[환경법률신문]진주시는 동력경운기에 전기시동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동력경운기 시동 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동력경운기 전기시동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55대분의 물량을 확보해 부녀세대, 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오는 27일까지 전기시동장치 부착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부착비용 6만원은 자부담이다.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과 부녀자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전기시동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경운기 40대에 전기시동장치를 부착지원 한 바 있다.

한편, 진주시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농기계 고장에 따른 작업 지연 등의 어려움 해결하고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2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팀 4명으로 구성된 농기계수리팀이 260개 농가마을을 방문해 경운기 외 11종의 농기계 3,100여대를 점검·정비했다.

진주시 관계자 “농촌사회의 고령화, 여성화 추세에 따라 농업인이 농기계 운전조작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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