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화훼생산현장 방문
2017년 12월 11일 (월) 09:51:14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농림부 장관 방문 모습
[환경법률신문]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해의 화훼 생산현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해시 로즈팜센터(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소재)에서 장관, 김해시장,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대동농업협동조합장 등 관계 기관과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농정현황을 보고 받고 화훼 재배농가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화훼농가에는 국내로 수입되는 꽃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해 품질이 우수하고 병해충에 안전한 고품질의 꽃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설 이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화훼·과수산업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