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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7년 12월 11일 (월) 09:48:47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김해시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8천 건에 230억원을 부과하고 11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부과 기간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제2기분 자동차세로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으로 더 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김해시는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종이 고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납부해야 했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므로, 시중 8개 은행(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의 “스마트폰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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