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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음식점 특별 점검
2017년 12월 04일 (월) 10:42:44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원시가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4∼8일 주류 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시 소재 유흥주점 371개소, 단란주점 143개소, 일반음식점(대형음식점·카페·호프집·소주방) 634개소 등 1천148개 업소다.

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담당 공무원 등 36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간에는 대형 일반음식점, 야간에는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만19세 이하)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호객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고용하는 행위 ▲이성 청소년 혼숙을 방조하는 행위 ▲업소 내 도박·사행 행위 ▲종업원 명부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무허가 원료·식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조리실 청결, 냉동·냉장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점검"이라며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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