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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
2017년 11월 28일 (화) 10:46:49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을 추진한다.

이는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에 대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트랙터 등 18종 46대를 매각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공고일(2017.11.27.)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각 신청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공휴일 제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1층에서 1인 3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투찰함은 12월 12일 오후 2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3층에서 개찰되며, 1인 3대 한도로 감정가격 이상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 수의계약이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 중고 임대장비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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