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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2017년 11월 27일 (월) 09:00:48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가 다음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시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마을안길, 하천주변,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등 농업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농경지 구석구석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대대적인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가용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마을별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활용 하게 되며 수거량에 따라 폐비닐의 경우 등급별로 ▲140원/1㎏(A등급) ▲100원/1㎏(B등급) ▲60원/1㎏(C등급)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환경을 훼손 하는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 이라며 “집중수거기간 동안 내실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농협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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