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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2017년 11월 24일 (금) 13:51:30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군포시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동 주민센터 등 14개소이며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지킴이 센터가 함께 나서게 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안내도 함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원형 모양의 새 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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