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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 운영
2017년 11월 13일 (월) 14:55:34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성군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2~25일 2주간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별로 집중 수거 기간 하루를 '폐비닐 수거의 날'로 정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폐비닐은 경작지 등에 방치될 경우 바람에 날려 주변농경지 및 하천, 임야 등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수집장이 있는 마을은 수집장으로 수거하고 수집장이 없는 마을은 각 읍·면별로 임시수집장을 설치해 수거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눠 A·B등급은 1㎏당 70원, C등급은 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각 마을의 행사나 어르신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행경비로도 사용돼 주민들의 복지향상 쌈짓돈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비닐은 수거하면 마을소득도 올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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