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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오는 15일부터 총 용량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물질 누출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 ▲토양오염물질 적정관리 및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변경신고 사항과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와 15년 후에는 매 2년이 되는 해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한번 오염된 토양은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토양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