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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점검
2017년 11월 10일 (금) 10:02:06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2018년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물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점검을 한다.

구는 관내 주요관광지(주남저수지, 용지공원, 창원의 집 등)와 공공시설물 내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바닥면 도색 상태, 적정 크기, 표지판 상태 및 장애인전용표시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있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공공시설물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가 출입구와 먼 곳과 바닥면 도색 및 표지판이 낡거나 훼손돼 식별하기 곤란한 곳, 주차구역 적정 크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빠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선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장애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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