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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 실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적정여부, 자격요건 유지 등 집중점검
2017년 11월 09일 (목) 14:55:59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평가서 부실작성 등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시설 등의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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