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3천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 등 총 4천6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 1월 노인·아동·산모·장애인시설 총 4천112개소를 점검했고 47개소가 위반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 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