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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성장에 앞장
2017년 11월 02일 (목) 15:11:53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성장을 위한 2018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와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지력 증진,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가 1천㎡ 이상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를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지원품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고시 등록된 유기농 자재에 한해 지원된다.

당초 사업신청 기간이 당해 연도 1·2월이었으나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사업시행 전년도인 올해 11∼12월로 바꿨다.

특히 2018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사업물량 배정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일반농업을 병행하는 농가의 사업물량 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가 단위 우선순위 방식에서 신청 필지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지원필지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지원하되 친환경농산물인증 중이나 실제 농지가 임야 등으로 돼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인삼 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로 신고 관리된 농지(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상한액은 ㏊당 총구매비 기준으로 유기 200만 원, 무농약 150만 원을 지원한다.

강화군은 올해 161 농가에 1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청정 강화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정과 FTA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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