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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2017년 10월 27일 (금) 11:35:48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평가기관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는 음식점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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