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세계김치연구소, 미국 FDA 영양표시와 공장 등록 지원 개시
2017년 10월 27일 (금) 09:11:4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세계김치연구소(소장 하재호)는 김치제조업체 대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성분표시(라벨링) 제작 서비스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식품표기법(Food labeling, 21 CFR Part 101) 시행규칙을 ’16년 5월 26일 개정하였고(’16.7.26. 발효), 이 규칙이 ’18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미 수출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식품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17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산 농식품의 미국 내 통관 거부 사례는 총 166건이었고, 그 가운데 라벨링/포장 부적합 95건(57.2%), FDA 공장/공정시설 미등록 8건(10%)으로 나타났다.

 라벨링 부적합과 공장/공정시설 미등록으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면, 제품을 전량 폐기 또는 회수하여야 하고, 표시물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중소김치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식품영양성분 규정을 검토하고 라벨링 서비스를 준비하여, 11월 1일부터 영양성분 분석, 라벨링 디자인, FDA 공장/공정 등록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소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제조업체에 대해 영양성분 분석 수수료의 70%와 라벨링 디자인(무료)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김치연구소 하재호 소장은 “2018년 7월 중 새롭게 바뀐 FDA라벨링 규정 및 공장/공정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중견 김치제조업체의 대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미국 수출 식품영양성분표시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지원 대표번호(062-671-1379) 또는 이메일(smekimchi@wikim.re.kr)을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