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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설치 요구지점 주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교차로·횡단보도 신호등과 차량정지선 간 거리가 10m 이내로 짧아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33개 신호등이 개선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33개의 신호등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세종시, 세종경찰서 등에 시정권고 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앞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세종경찰서에 시정권고 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수용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주요 교통안전에 대한 결정을 위해 각급 경찰관서에서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소속 담당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복도시 내 신호등과 차량정지선 간 거리가 10m 이내로 너무 가까워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합동으로 올해 6월 행복도시 내 설치된 교차로·횡단보도 신호등을 전수조사했다.
또한 문제점이 발견된 33개 신호등에 대해 보조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차량정지선을 조정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하도록 지난 9월 세종시, 세종경찰서, LH에 시정권고 했다.
세종시 등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자체 검토 후 올해 17개 신호등을 우선 개선하고 내년에 16개 신호등을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앞 횡단보도 설치요구 민원에 대해 보도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 데크를 육교로 보아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서 무단횡단이 빈번한 것은 부당하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세종경찰서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세종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했고 세종시가 올해 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짧은 기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주민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