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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2017년 10월 25일 (수) 10:00:42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해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보네르빌리지아파트 10개 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들 가정은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100% 분쇄해 배출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공간에 모아서 고·액 분리(고형물 80% 회수)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때 발생하는 고형물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발효·소멸 과정을 거처 퇴비화해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시범사업 시스템은 LH공사에서 약 15억 원을 투자해 설치 중이며 곧 시운전에 들어간다.

안산시와 LH공사는 시범사업 기간 고형물 회수율, 수질검사 등 운영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시범사업의 추진에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등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 착공보고회에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악취, 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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