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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늘 그 한계와 효용성을 지적당하며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의 시초는 영국에서 전범을 찾아 내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시작됐다.
단, 추진한일에 관한 취소나 책임규명등이 없는 순수 조사의 성격을 띤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까워 한계에 봉착했다.
이후 제도적인 개선과 개수가 이우러져 감사원 구조의 부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정감사 제도가 없다.
영국의 식민지 13주였던 시절에는 영국의 제도를 따라 조사만 하고,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자잘한 비리가 많이 도출되고 책임문제 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막 독립해 국가로 틀을 갖춘 미국은 국정감사와도 같은 강력하고도 부정기적인 정치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기에 헌법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는 대신, 상시청문회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매일 국정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여러 정황상 영국식 국정조사의 안티테제이자 미국형 국정감사로 추진된 상시청문회제도는 초기에 정치적인 매장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투명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근대에 이르러선 미국의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할 경우 수사본부를 의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공표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 1921년 감사원(GAO)가 만들어지게 되며 상설청문회 시대를 열게 된다.
미국 청문회는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어서 한국의 국정감사는 애들 장난 처럼 보일 정도다.
한국의 경우 미국식 국정감사의 장점을 뽑아, 기획형 국정감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시행하는 제도이다.
8.15 광복 이후, 미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감사원의 삼감제도(三監制道)정였다.
제헌헌법 초안에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시청문회제도와 국회의원들이 상시청문회제도를 악용할 것을 대비한 의회수사기관인 감사원이었는데, 제헌헌법의 제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감사원의 설립을 반대함으로 인해 감사원이 대통령 휘하의 기관으로 변경된다.
결국,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기본으로 영국식의 국정조사와 미국식의 청문회가 퓨전되면서, 주도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말그대로 ‘기획형 감사제도’에 머무르면 안된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난 10년간의 적폐를 걷어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적폐청산’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은 지난 보수정권의 허물을 들추고 쌓인 적폐를 청산할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증인신청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여당은 국정감사 국민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미국처럼 상시 국정감사를 통한 권력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