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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행위 감시하는 환경신문고 지자체 온도차
민관협업 통해 환경감시 역량 높여야
2017년 10월 16일 (월) 12:21:04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민의 자발적 환경감시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 신문고 제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저조한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포상금 상향 등 전향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홍영표 의원(부평을‧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신문고를 통해 환경 오염행위 13만 2694건이 접수됐고, 적격성을 따져 3억 4397만 3000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불법 폐수방류,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환경훼손 행위와 관련한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2014년 ∼ 2017년 상반기 >

   

(출처 : 환경부)

 지자체별로는 PK 지역이 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정신이 투철했다.

부산이 해당기간 3만 9000건, 경남 3만 950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시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구 2만 5658건, 경기도 8960건, 충북 7644건, 대전 726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는 같은 기간 단 10건이 접수됐다. 해마다 불과 3~4건만 접수되는 셈이다. 또 충남 또한 44건, 강원 247건, 울산 835건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포상금은 경기도가 1억 9851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

이어 ▲ 부산 2470만 원 ▲ 제주 1758만 원 ▲ 경남 1744만 원 ▲ 충북 1683만 등의 순이었다.

세종은 1134건이 신고됐지만 단 한 건도 유효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신고유형별로는 대기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등이 많이 신고됐다.

수질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가 다수 접수됐고 폐기물은 무단투기와 무단소각 등이 주를 이뤘다.

홍 의원은 “환경신문고 제도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환경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족한 환경 감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유기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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