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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장 운영
2017년 10월 12일 (목) 15:15:27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완주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해 적정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면적은 821.21㎢ 중 도시지역,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19.18㎢를 제외한 502.03㎢이다.

완주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900여 명의 수렵인이 완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수렵기간 내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완주군은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나 밝은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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