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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대책 후속입법 발의
2017년 09월 28일 (목) 17:34:1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미세먼지 대책 후속입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이 정부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4법’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5개월 동안 의원실에서 준비한 '청정대기보전법',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4개 제·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하였다.

이중 '청정대기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등 제·개정안은 민주당의 중점입법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환경부도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경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대기 4법에는 강병원, 서형수,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 권미혁, 김한정, 문희상, 민병두, 박정,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어기구,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훈, 임종성, 정성호, 최운열, 표창원 의원 등 모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 대행”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였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 법체계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이 통과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맘 편히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대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시민모임의 목소리를 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하였고, 지난 5월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미세먼지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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