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사고 예방 안전교육
2017년 09월 28일 (목) 17:15:31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소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보유사업장의 운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약 30%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중 도로상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실시되었다.

이날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의 주요내용은 “화학사고 사례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 및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각 주제별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도로공사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였으며, 강의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석록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