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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창원상남초등학교 등 초·중·고 총 8개 학교 주변(부지경계선과 연접한 도로)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산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기존 64개소에서 총 72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성산구는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했고 특히 이번 추가 지정한 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로부터 성장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들어갈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향후 성산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위반사항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 운전자에게 경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하지 않기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