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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석 연휴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
2017년 09월 28일 (목) 10:04:2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진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운영한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총 19대 중 이번 연휴 기간에 이용 가능한 곳은 10개소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60여 종의 재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지문인식)을 통해 주말, 야간에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다. 

반복되는 지문인식 실패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우무인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민원24에서는 본인 확인(공인인증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류를 신청, 열람,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은 연휴 기간 중 30일, 10월 2일, 10월 7일에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니 발급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에 유지보수 전문가와 함께 시스템을 점검해 연휴 기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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