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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실험 조작, 유일재 교수 실형 확정
2017년 09월 26일 (화) 13:20:4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성분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한 유 교수는 옥시의 의도대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실험보고서를 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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