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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건전지 분리배출 및 보상교환
2017년 09월 22일 (금) 15:15:11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일산 1동은 폐건전지 보상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산 1동 관계자는 이번 보상교환과 관련해 “폐건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중에서도 부피가 작고 재활용률이 낮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진다”며 “이번 보상교환은 수거를 증진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시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폐건전지는 매립, 부식되는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나 재활용하게 되면 도시광산 사업으로 철, 아연, 니켈 등 금속자원의 회수가 가능하고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

폐건전지 보상교환 사업은 연중 수시로 종류와 상관없이 폐건전지 2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동 주민센터에서 교환가능하다. 단 전해액이 흘러내리는 폐건전지는 제외한다.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이번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실시가 “폐자원의 효율적 수거 및 환경오염 방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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