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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일산전통시장 이용자 주차허용
2017년 09월 21일 (목) 10:49:0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일산전통시장 주변도로 약 1km구간에 대해 방문객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 양방향에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일산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이용이 불편하였으나 주차를 허용해 편의를 마련했다”면서“앞으로도 명절에는 계속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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