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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과 불법증축 논란등으로 문제를 일으킨바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개최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와 관련해 해당 개정안의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고 했다.
환경운동 연합은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으며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