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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재활용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회용품 없는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1회용품 재활용 불가능한가?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과 주관을 맡았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후원을 맡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1회용품 감량 및 회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는 1회용품 사용감량제도를 통해 1회용 합성수지 컵 등을 사용억제하고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길거리 불법투기로 인해 도시미관 및 청결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1회용품 폐기물 재활용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확대 및 소비자의 역할강화, 인식제고를 위한 규제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소장은 최근 커피판매 매장 증가 및 커피소비량 증가로 인해 1회용 컵 사용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물 관리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2009년 약 2만 7천개였던 비알콜음료판매업 사업체수는 2014년 약 5만 5천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1회용컵 사용량 역시 2003년 6천 5백 만개에서 2015년 6억7천 만개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여름철 테이크아웃된 1회용 컵의 투기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회용컵 합성수지 컵의 사용량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배출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홍 소장은 1회용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바다쓰레기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합성수지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회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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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감량 종합대책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는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은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협약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중소규모 소매업체는 무상제공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소장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소비문화 전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소형 소매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판매자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계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발적 협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편의점 업계의 수용점과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소장은 2008년 6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1회용 컵의 사용량 증가 및 불법투기 증가 등의 문제로 1회용 종이컵 규제강화 여론이 있다고 했다.
1회용 종이컵 규제 재도입은 1회용사용규제의 일관성과 신뢰성, 사용된 1회용 컵이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회수재활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형종이컵은 폐지와 혼합배출되더라도 재활용의 문제가 없으며 사용이 허용된 것을 재규제하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 재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음료판매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종이컵의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용기 및 접시는 사용이 규제되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음료 판매매장에서 사용되는 고평량 종이컵은 일반폐기 혹은 종이팩과 함께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컵보증금 도입에 따른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포럼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되었으나 2008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1회용 컵의 감량과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된 컵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위해 해당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여론이 있다.
컵보증금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1회용 컵 소비에 따른 적정 반환의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1회용 컵 이용 사업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공유를 통해 1회용 컵 감량과 회수재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포럼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홍 소장은 1회용 종이 플라스틱컵에 EPR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컵보증금제는 판매자에게 반환된 컵의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컵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EPR이 도입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보증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1회용 컵에 대해서는 1회용 컵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으나 1회용 컵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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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가 끝난 뒤 장용철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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