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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축산물위생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
2017년 09월 12일 (화) 11:42:47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주시가 1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추석대비 축산물위생 및 이력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의한 축산물위생 사고를 예방하고 추석 선물세트 고의적 중량 미달 등 불량 유통 판매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확산을 방지, 점검 효과 제고 및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및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축산물 원산지 또는 이력 번호 미표시·허위표시 여부, 축산물취급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계란 유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난각 코드 미표시 계란, 회수·폐기 중인 농약 검출 계란 보관·판매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계획이며 계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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