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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주차공간 마련
2017년 09월 08일 (금) 10:05:37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노상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배려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9월 초 노상공영주차장(46,48,49,51블록,삼미노상)에 총 16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조성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인근 상업지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도모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18년1월1일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신형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이용해야한다. 옛 주차증을 사용할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천석만 이사장은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면 추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객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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