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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7년 09월 07일 (목) 10:33:0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경유사용 자동차 15,276대에 대해 2017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7천6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 후납제로 1기(3월)에는 전년도 7월∼12월분이 2기(9월)에는 당해 연도 1∼6월분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추석 연휴 뒤인 10월 10일 월요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가상계좌납부를 통해 가능하고 카드로 납부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자연보호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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