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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17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90%)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 품목은 노지 채소 중 '가을무, 가을배추'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시 원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1천㎡∼1만㎡의 경작 규모인 농업인이다.
계통출하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각 협동조합의 유통체계를 통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신청은 신청 농가가 계통출하 출하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은 "농가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농업 생산은 물론 농가의 소득 또한 안정적일 수 있도록 많은 농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