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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최초 시행
2017년 09월 06일 (수) 10:03:23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북도가 일자리 재난 타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충북도는 농촌의 영농 일손과 및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향후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히트를 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후속 사업으로 시군별로 6명씩 긴급지원반을 모집,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 긴급 투입해 인력난 해소와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이다. 

그동안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하루 4시간만 운영하다 보니 봉사인력이 아닌 하루 8시간을 온전히 근로하는 전문일꾼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고, 지난 7월 10일 도의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회 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이 "농가에서는 농업 분야 전문가를 원하고 있지만, 생산적 일손봉사는 이와 어긋나게 비숙련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어 현장 의견 수렴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금년도 제2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도는 오는 19일경 시군 추경이 확정되면 시군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이후 참여자 접수를 받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12일경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일할 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인 충북도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본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근로 의지가 있는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지원반으로 선발되면 월 보수는 만근 시 조장은 1인당 월 2백3십만 원, 조원은 월 2백1십만 원 정도 지급받게 된다. 

긴급지원반 지원대상은 재난·재해·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농가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농·소기업, 여성·장애인·75세 이상 고령농가 등 취약계층이며 폐비닐·농약공병 수거 등 공공 환경정비 및 제설작업 등에도 투입된다. 

긴급지원반으로 일하고자 하는 도민이나 긴급 일손 지원이 필요한 농가와 기업에서는 시·군청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일꾼을 지원해 달라는 농가·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일꾼을 직접 채용, 생산적 일자리에 지원하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생산적 일손봉사와 함께 충북형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정착시켜 농가와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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