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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는 기업들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대한 의무이행을 독려하고자 분당선 지하철을 통해 9월 한 달간 제도홍보를 진행하고, 2017년도 출고·수입 실적 현장조사를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는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자사의 제품과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포장재의 발생억제 측면에서 제품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의 전 과정을 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소비자는 사용 후 분리배출을 하고 지자체는 폐기물 회수 등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서로 나누고 있다.
기업은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입된 분담금은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처리비용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및 대상 여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