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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
2017년 09월 01일 (금) 13:59:48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8월 31일 계양구청에서 생활도로까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협약단체 대상은 관내 12개 동 통장협의회로 앞으로 동별 불법 유동광고물 취약지(12개소 5.6㎞)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수시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작년 주요도로변에 대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했던 것을 올해 생활도로까지 확대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율정비 구역을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계양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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