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건설·산업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2017년 08월 31일 (목) 11:59:58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이해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자산 제도 안내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군산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현장답사 등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건축자산 제도와 진흥구역 지정 의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에 산재한 보전가치가 큰 건축자산들이 제도의 이해 부족과 각종 개발 논리로 인해 무분별 하게 사라져 가는 현실“ 이라며 1박 2일에 걸친 제도 교육과 군산시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내 건축자산의 보전과 창의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지자체의 의견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제도의 수정·보완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한 최초의 건축자산 관련 공유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이 갖는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