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안성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년 08월 30일 (수) 15:45:41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성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9일 안성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21개 기관·사회단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실천 업무협햑'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협약체결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저출산 정책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교육기관·단체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활성화에, 경제기관·단체는 가족친화제도 현장 노하우 제공 협력을, 의료기관은 출산·난임 관련 의료지원 협력을,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성시장은 "저출산 극복은 국가와 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식이 안성시 저출산 극복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