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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환경성표시광고 기업교육 세미나 개최
2017년 08월 28일 (월) 12:07:54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녹색제품협회는 최근 정부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법제도 강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최신 법제도 변화 소개'에 대한 기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품 환경성 관련 최신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기업의 제품 환경성 관 련 표시광고에서의 실질적인 문제 사례 및 개선방안을 공유하며, 친환경 시장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방안 등을 발표 및 논의할 예정이다.

총 3회 개최 예정인 교육 세미나 중, 금번 제1차는 (사)한국녹색제품 협회의 협력을 통해 녹색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2회는 유통기업 대상 교육(10월 중),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내 세미나(11.3.코엑스)로 잠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9월 1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대강의장에서 이뤄진다.

제1발표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최신 법제도 변화 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제2발표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장 실태’, 제3발표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인식 및 기업-소비자 상생방안’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참가 기업 2개 회사 담당자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지정토론의 주제는 ‘기업의 관점에서 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와 '우리 기업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대응 사례'다.

한국녹색제품협회 오장환 부회장은 "이번 교육은 녹색제품 생산 기업에 대한 최신 제도 소개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부당한 환경 표시․광고를 방치했을 때 정직하고 성실한 친환경제품 생산․유통 기업들이 입을 피해 및 시장 의 불공정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오 회장은 "이번 기업교육을 통해 녹색제품 확대 및 정부 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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