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대구지방환경청,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2017년 08월 25일 (금) 15:35:0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8월 18일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제출,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항목에 대한 측정치 제출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과 24일 이틀 간 김천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등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보완서가 접수되는 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적정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 방향과 완료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