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의정부녹소연, '민주시민 위한 홀씨교육' 개최
2017년 08월 18일 (금) 09:47:24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는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시민들의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녹색소비자대학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홀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주시민과 헌법' 강의는 “헌법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헌법을 체화해야 시민이 직접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양식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 개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 이슈를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손근희 의정부 민주시민학교 회장은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시민들의 지역 참여와 실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홀씨교육”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후원,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주관, 의정부 민주시민학교 주최로 진행된다.  

민주시민학교는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4일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소비자 이슈, 청소년 참정권, 지역현안 등 다양한 주제로 총 8회 진행된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