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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 획기적 감소 방안 발표
2017년 08월 17일 (목) 16:54:49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8.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동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 고려가 의무화 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건설업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 할 방침이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체적 건강에 더하여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공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시행하되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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