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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농업인 홍보
2017년 08월 16일 (수) 09:52:03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해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릿 제작, 농업인 교육 및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농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국내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하고, 모든 농약의 농산물 잔류기준치를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규제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및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생산 농산물은 용도전환, 출하연기, 전량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땅콩, 호두, 깨 등 견과종실류 및 망고, 키위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추천으로 사용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달라"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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