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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은 지난해 강원, 경북 등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금속광산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3곳, 폐석면광산 1곳 등 총 28곳의 폐광산에서 총 275만 7,120㎡의 면적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실태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강원, 경북, 충북 등에 있는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했으며, 폐광산 145곳은 기초환경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2014년에 폐석탄광산 423곳의 기초환경조사를 완료한 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38곳을 매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중 8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의 정밀조사는 공주시 유구읍, 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금마면,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등 4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천시 수산면 일대 동아 폐석면광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됐다.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4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이들 광산은 주변 농경지가 카드뮴(Cd), 비소(As), 납(Pb), 아연(Zn), 구리(Cu) 등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66.7%인 203만 3,157m2이다.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4곳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면적의 3.2%인 31만 2,878㎡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토양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되어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정화대상 면적은 7,474㎡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광해방지사업 추진(산업부)과 농작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