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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2017년 08월 03일 (목) 17:32:49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1백82만458원) 주거·교육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최대 360만 원)을 더한 금액인 720만 원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로 분할해 총 4차례 31가구를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초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본인에게 통보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우며 자립을 향한 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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