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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폭염경보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7년 08월 03일 (목) 15:29:16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령군은 최근 폭염이 잦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3개 읍·면 마을회관의 앰프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해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 차를 5℃ 내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위가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사일 및 야외 활동 자제와 충분한 휴식과 주기적인 수분을 섭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16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전 직원이 담당 읍면에 출장해 쉼터를 관리·점검 활동을 전개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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