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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비구역 내 쌈지공원 조성
2017년 08월 03일 (목) 15:19:07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시는 지난 7월 30일 금의 1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구역 내 가능동 35-3번지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화훼류를 식재하고 182㎡ 규모의 공원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관내 재개발정비구역 12개소 중에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공가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관련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쌈지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회복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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