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부산해운대구, 무단투기 금지 양심등 '효과 있다'
2017년 08월 02일 (수) 18:04:53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해운대구는 지난 6월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10개소에 '금지 양심등'을 설치하고 7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무단투기 근절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등은 '스마트 고보 라이트'로 제작됐다. 

'스마트 고보 라이트'는 일몰이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NO!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등 계도문구가 적힌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스템이다. 

양심등 설치 후 무단투기가 완전히 사라져 주변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주민들은 만족해했다. 

구는 시범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각적 효과가 큰 스마트 고보 라이트 시스템 양심등은 무단투기 근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앞으로도 양심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