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보건·식품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식약처, 동물의약품 검출 '냉동사두가물치' 회수
2017년 07월 25일 (화) 18:14:3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푸른푸드(인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사두가물치'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6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