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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감사 국정원 포함해야
2017년 07월 25일 (화) 17:47:19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JTBC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방송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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